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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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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

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중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
착공전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제도

관련법령

  •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 (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)
  •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 (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)
  •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6 (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)
  •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(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)

대상 사업장

  •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
  • 연면적 1,000제곱미터 이상인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
  • 연면적 1,000제곱미터 이상인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 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
  • 연면적 1,000제곱미터 이상인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의 공장
  • 연면적 5,000제곱미터 이상인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8호 가목의 창고

주요 내용

  • 계획서 작성자 주체 :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
  • 제출주체 : (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확인을 받아)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의 장
  • 제출시기 : 당해 건설공사의 실착공 15일전까지 (확인 검토 기간 고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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