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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시설 안전성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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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시설 안전성 평가

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.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의
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

관련법령

  •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괄니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제20조 (안전성평가)

대상 사업장

  • 건축허가 및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
  • 학교경계 직선거리 4M 범위 건설공사
  • 학교경계 직선거리 4M 초과 50M 이내의 범위 건설공사
    - 굴착 깊이 2M 이상
    -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 미만 건설공사
    -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10M 이상 직선거리가 건축물 최고높이 미만 건설공사
    - 터널공사, 발파공사, 건축물해체공사 (건축물 관리법 제 30조 1항)

주요 내용

  • 안전성 평가 주체 : 건설 사업자
  • 제출 주체 :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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