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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체작업계획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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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체작업계획서

건축물의 해체 또는 멸실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체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
하여 해체계획서를 토대로 안전한 해체공사를 수행할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

관련법령

  •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(해체계획서의 작성)
  • 건축물관리법 제30조 (건축물 해체의 허가)
  • 건축물관리법 제32조 (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)
  • 건축물관리법 제51조 (벌칙)

대상 사업장

  • 「건축법」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
  • 다음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
    - 연면적 500㎡ 미만의 건축물
    -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
    -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
  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
    -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
    -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오려 해체하는 건축물
    -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

주요 내용

  • 관리자는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으려면 법 제 30조 제3항 및 「건축물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1조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의 검토를 받은 후 해체허가신청서에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
  • 영 제2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여야 한다.
  • 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검토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 및 실시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,
   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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