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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안전컨설팅
Professional Service

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
특법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진단

현장조사 및 각종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결함과 위험요인을 발견하고
조치방안을 제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

관계법령

  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볍법(시특법) 제11조, 제12조
  • 동시행령 제8조, 제10조, 제21조, 제40조

대상

  •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1.2.3종 시설물
  • 안전점검 실시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경우
  • 용도변경 및 증축공사전 안전성검토와 확보가 필요한 경우

시기

  •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"별표3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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